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토와 허셜 (문단 편집) === [[영웅전설 시작의 궤적]] === ||<#ffffff> [[파일:Towa_Herschel_S_Craft_Hajimari.png|width=500]] || ||<:><#c4917d> '''{{{#ffffff S 크래프트 시전 컷인}}}''' || 초기 마스터 쿼츠:지오 소피아 ||<:> '''오브먼트 라인''' ||<:> 6 - 1 ||<:><|2> '''공격 속성''' || 斬 || 突 || 射 || 剛 || ||<:> '''슬롯 속성제한''' ||<:> O - 地 - O - 水 - O - O - 地 || - || B || S || B || 다시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돌아왔으며 로이드 챕터 4에서 합류한다. 속성이 조금 아쉽지만 섬의 궤적 2와 다르게 아츠 위주로 굴릴 여지가 생겼다. 다만 문제는 오브먼트 속성이 지속성 2개여서 아츠위주로 쓸려고 해도 지속성 라인 제한 2슬롯 때문에 세팅자유도가 매우 떨어진다. 단점을 보완한다면 지속성 라인에는 방어위주로 돌려서 아츠탱커를 만드는 방법이 있긴한데 얘가 체력이 약해서 고난이도에서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다. 아니면 진 강성령과 아이시클 메테오스를 지속라인에 껴주고 리아논 배제를 수속라인에 껴서 ATS를 올린다음 지속성 담당 아츠요원으로 사용해도 좋다. A디펙터가 적의 ADF를 대로 떨구는데다 위크까지 걸어버리니 지속성 아츠로도 준수한 딜을 낼 수 있고, 마딜파티서포팅은 덤이며 초기 마스터쿼츠인 지오소피아덕에 지속성 아츠 경직시간도 짧으므로 빠른 속도로 그라비온 해머를 먹여 DEF까지 깎아주면 물딜러들 활약도 다소 편해진다. 단 진 명황,명황으로 폭딜먹이고 속전속결로 끝내는 세팅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장기전 위주의 보조아츠딜러,서포터 형식으로 운용하면 무난하게 키울만하다. * 크래프트 일람 * '''A디펙터''' : CP 소모 20, 보조, 범위: 개별. 정보해석, 2턴 「위크」, 4턴간 ATS·ADF↓(대) 섬의 궤적2에서 나온 효과는 그대로지만, 효과 턴수가 1 줄고 대신 ATS·ADF↓(대) 효과가 추가되었다. 이번작 토와는 이것만 잘 써줘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위크는 섬궤2 당시 전용 부가효과였으나 이번작에서 엘리의 디바인 크루세이드, 나디아의 테디 스레드, 알핀의 디펙터γ의 부가효과로 추가되었다.] 적의 마방을 크게 깎아버려 아츠딜이 잘박히게 만드는데다, 위크까지 걸어버려 아츠상성을 어느정도 무시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작의 궤적에 추가된 상태이상 위크는 밸런스 다운+ 아츠 효율 50% 증가 효과를 가진다.] * '''유성격·개''' : 레벨 124 강화, CP 소모 60, 마법공격, 위력 A+→S, 브레이크 D, 무너짐 C+→B. 범위 : 직선M(지점지정). 봉마 100→120% 위력과 소모 CP가 대폭 상승하고, 높은 봉마 확률이 추가되었며, 마법공격으로 바뀌었다. ATS 위주로 토와를 육성했다면 한 번 써볼만하게 되었다. 위의 A디펙터를 걸어 ADF가 낮아진 상태라면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딜을 낼때도 있다. 다만 CP 60은 부담되므로 주력딜로 밀기엔 아쉬운 스킬 * '''에너지 레인'''→'''에너지 레인II''' : 시련의 문 강화, CP 소모 50, 범위 : 원L+(지점지정), HP·EP 25% 회복→HP·EP 25%, CP+25 CP 소모와 범위가 늘었다. 여전히 여기에 쓸 CP는 없다. 2로 강화되면 CP 25 회복이 추가되지만 강화 시기가 매우 늦다. * S크래프트 일람 *'''레인보우 샷2''' : 레벨 132 강화, 마법공격, 위력 4S→4S+, 브레이크 D, 무너짐 무효. 범위 : 전체. 4턴간 모든 능력치↓(소→중) * 전용 브레이브 오더 *'''구중진(九重陣)''': BP 5 소모. 방어(12카운트/받는 대미지 0.2배): HP 50% 회복. 전작에 비해 카운트가 소폭 올랐지만, 소모하는 BP의 양이 대폭 증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